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09-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권혁산 노영호 박수호 박영철 양태흥 염동식 이대근 이성환 이우창 이인근 이재혁 이태순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최지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2-14 2010-0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22 수정가결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2-26 2010-02-26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26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농업의 주요 소득 작목인 쌀, 과수 등의 재고증가로 도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다양한 제품개발과 수요 창출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 산업의 정책적 육성이 필요함. 나. 이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제조공정 개선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더욱 가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체” 로 정의하여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농업발전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농업인”에서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로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2-26 공포번호 4009
공포일 2010-03-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