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9-1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현복 박형국 백승대 신재춘 유영근 이백래 이유병 이재진 임기석 정재영 최용길 최점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1-25 2009-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6 원안가결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16 200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개정(‘09.04.01 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09.09.21 공포)의 개정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의 임원 임면에 관한 변경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고,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당연직 제외)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쳐 임명(안 제9조 제2항․제4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제3항, 제12조 제1항) 나. 사장.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등을 고려 연임여부 결정(안 제9조 제4항.제5항) 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사장과 도지사로 각각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강조(안 제11조 제2항.제3항)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17 공포번호 3980
공포일 2009-12-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