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의안번호 91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11-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심사경과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1-24 200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6 원안가결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21 2009-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주요 건의 내용 ○ 경기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책무에 따라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는 것과 아울러 도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 ○ 경기도지사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선진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도민의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며 사회친화적.자연친화적 장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 경기도지사는 시.군의 화장시설 신설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화장시설의 특성상 광역적인 종합 수급계획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경기도가 직접 시범 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등 직.간접적인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2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