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11-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우창 임영신 조봉희 차희상 황선희 황원희 김의현 김형식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신계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1-24 200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6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21 2009-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요원 구성 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편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요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이 포함되도록 추가함 (안 제11조제1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22 공포번호 3982
공포일 2009-12-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