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0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11-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박호남 이우창 박덕순 임영신 조봉희 김형식 차희상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박명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1-24 2010-02-18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도내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 구성의 균형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영유아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지원자격의 상실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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