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9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9-11-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6 수정가결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16 200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안이유 가.「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의 향유 및 경기도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가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도에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14조) 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마.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지원, 문화관련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19조) 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 도지사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17 공포번호 3979
공포일 2009-12-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