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4회

심사경과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9-30 2010-0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8 수정가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2-26 2010-02-26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26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2008년 6월 5일자로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도지사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와 제4조) 나. 연도별 “경기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실태조사와 지원사업들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규정함. (안 제6조와 제7조) 라. 이 조례와 관련한 도지사의 사무위탁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2-26 공포번호 4004
공포일 2010-03-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