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9-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4회

심사경과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9-30 2009-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07 원안가결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0-19 2009-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의 공기업 설치 근거 조항 수정 ○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당초 계획하였던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비즈니스센터 건립" 삭제 ○ 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 2. 주요내용 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의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제117조에서 제146조로 변경(안 제1조) 나.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비즈니스센터 건립” 삭제(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함. (안 제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제8조 제외)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3967
공포일 2009-10-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