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4회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신재춘 임우영 정금란 진재광 차희상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박명희 신계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9-30 2009-10-14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4 원안가결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0-19 2009-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게 됨에 따라 개정된 법 규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도의료원 이사 중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1명”을 “공공의료 또는 경영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 가운데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함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3964
공포일 2009-10-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