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4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9-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4회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한명 남경순 박수호 박천복 송영주 오정섭 이경영 이백래 이용선 이음재 이주상 이주석 임우영 임응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신재춘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9-30 2009-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5 수정가결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0-19 2009-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용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나. 경기도는 시.군,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을 책무로 정함 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라.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 마.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교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련 산업체로 하여금 사업에 투자 도는 출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와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사.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연구개발비 및 운전자금 융자,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기금을 설치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아.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 온실가스 저감 목표, 지원방안, 전문 인력양성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3957
공포일 2009-10-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