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09-08-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3회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태순 임무창 임진혁 장경순 전진규 정금란 조양민 최지용 이대근 이재혁 이주석 권혁산 김기선 김기수 김보연 김홍규 노영호 박영철 양태흥 염동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8-25 200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0 원안가결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9-15 2009-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 이유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분석결과 통보기간 명시와 시험 경비의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소비자보호법」개정(시행 2008.12.26.)에 따라 인용 법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 나. 시험.분석결과 통보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편익 증진 규정 마련 다. 시험실시 전 시험 의뢰 철회나 기타 사유로 시험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미 납부한 경비의 반환 규정 마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9-16 공포번호 3949
공포일 2009-10-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