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3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8-25 2009-09-07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07 원안가결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9-15 2009-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09.1.30. 시행 2009.7.31.)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와 비가리개, 공동 창고 등의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세한 재래시장 및 상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나. 도로점용료 면제 규정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시킴.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사업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경우를 신설함. (안 제6조제1항제5호․제6호) 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면제․감면 비율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제2항제4호․제5호) 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유효기간에 따라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부칙)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9-16 공포번호 3948
공포일 2009-10-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