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저탄소녹색성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저탄소녹색성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797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9-07-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2회
경기도의회 저탄소녹색성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태순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진규 천동현 최지용 김기선 김한명 남경순 박광진 박천복 서영석 송윤원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유재원 윤완채 이성환 이용선 이재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저탄소녹색성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7-07 2009-09-01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01 부결
경기도의회 저탄소녹색성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9-15
의결일 처리결과
부결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행하여지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저탄소녹색성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저탄소녹색성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저탄소녹색성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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