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07-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2회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임무창 임응순 장정은 장호철 이주석 진재광 조복록 김보연 김제연 송윤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7-03 2009-07-08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08 원안가결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7-22 2009-07-22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2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체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2009.1)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약어 표현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관련법령의 인용부분을 명료화 함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 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체제와 형식을 수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 1) 법령 용어 가)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당해(當該) ⇒ 해당, 그 ․기타(其他) ⇒ 그 밖의, 그 밖에 나)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상당(相當)한 ⇒ 상응하는, 해당하는, 타당한 ․월 ⇒ (기간일 때) 개월, (날짜일 때) 월 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 또는 ⇒ 와/과, 나/이나/거나 2) 어문 규범 가) 법령문 띄어쓰기 ․각조, 각항, 각호 ⇒ 각 조, 각 항, 각 호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는 모두 앞말과 띄어 씀 ․의존명사 ‘중, 내, 외’는 모두 앞말과 띄어 씀 나) ‘조 번호’와 ‘조 제목’은 붙여 씀 [제○조(○○)] 다)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는 서로 붙여 씀(제○조제○항제○호) 라)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마)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 ․할 때에는 ⇒ 할 경우에는, ~의하여 ⇒ 따라, ~에 대하여 ⇒ 는/은 등 3)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사용 4)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7-24 공포번호 3934
공포일 2009-08-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