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07-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2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차희상 최중협 강석오 김승재 김영복 김진경 박광진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유지훈 윤화섭 이남옥 이우형 이항원 정재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7-03 2009-07-1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10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7-22 2009-07-22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2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09.4. 22)에 따라 용적률 완화로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규모를 전체세대수의 20%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나. 재건축소형주택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건설비율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다. 정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권한 위임 사항을 삭제함(안 제26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8-24 공포번호 3933
공포일 2009-08-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