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9-06-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2회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임우영 임응순 전진규 정인영 진재광 한규택 방영기 송영주 윤완채 권혁산 이경천 이승철 이해문 김기선 김한명 남경순 박수호 박천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6-30 2009-07-1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10 원안가결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7-22 2009-07-22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2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바이오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나.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생명공학”, “공유재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명공학, 공유재산 용어의 뜻을 새롭게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순서를 국가, 도, 시․군 및 민간 출연금 등 순으로 정함 (안 제5조) 다. 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정기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 하고,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 및 검사토록 하여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함. (안 제9조)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7-24 공포번호 3927
공포일 2009-08-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