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9-06-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2회

심사경과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6-30 2009-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07 수정가결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7-22 2009-07-22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22 수정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 경기도가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도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제안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의 위원으로 구성 함(안 제9조제2항) ○ 제안심사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도의회의원 3명을 위촉토록 함.(안 제9조제4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 제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명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불채택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5년 이내에 인용되어 실시 또는 활용될 경우와 제안자의 이의신청이나 재심 요청을 받은 위원회의 재심사결과 일부가 인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제안이 채택된 것으로 함.(안 제17조)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7-24 공포번호 3926
공포일 2009-08-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