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7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9-06-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2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6-30 2009-09-01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01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9-15 2009-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정이유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안 제2조) 나. 위원회 기능과 임기 및 직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다. 위원회 회의와 안건 제출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9-16 공포번호 3942
공포일 2009-10-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