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05-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1회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박광진 송찬규 신득철 엄종국 염동식 이남옥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항원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김승재 강석오 김영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5-20 2009-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6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사업에 대하여 융자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보전기금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기금의 지원대상에「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으로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추가함(안 제4조) 나. 환경개선자금 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청방법, 지원조건 등을 규정함.(제6조~제9조) 다. 조의 내용에 적합하게 조의 제목을 수정함.(안 제5조~제6조 및 제8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16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