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05-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1회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보연 김제연 남경순 송윤원 이성환 이주석 임무창 임응순 장정은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진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5-18 2009-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6 원안가결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2009. 1. 5.)됨에 따라 산업 자원 관련 수수료(22종)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자원 관련 수수료(22종) 소관부서 변경 산업정책과 → 녹색에너지정책과 (안 별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14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