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7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05-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1회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제연 남경순 송윤원 이성환 이주석 임무창 임응순 장정은 장호철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진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5-18 2009-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6 원안가결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폐지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관련조항(제19조)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어 그동안 실효성없이 운영되어오던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가능 2. 주요내용 ○ 동 운영 조례 폐지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13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