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09-04-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1회

심사경과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5-13 2009-07-08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08 원안가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7-22 2009-07-22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2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복지증진과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과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도지사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7조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전문가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라. 여성농어업인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7-24 공포번호 3929
공포일 2009-08-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