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04-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0회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4-21 2009-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6 원안가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수수료 등의 면제 조항에 일부 내용을 신설하고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등의 면제 조항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설공사 부실 신고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시험 등”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호)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한 정비를 실시함. (안 제명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19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