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7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04-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0회

심사경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5-1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19 수정가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안이유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기도내 산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나. 피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할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토록 하여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협정, 피해산업, 지원 등 용어의 뜻을 규정 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책수립과 경기도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태조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공동대응토록 함.(안 제3조) 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업종에 대한 지원 기본원칙을 정부의 지원기준 및 단가의 변경 없이 지방비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자유무역협정종합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함.(안 제3조) 라. 도지사는 피해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책, 제도개선 등 산업지원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자유무역협정 종합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치토록 함.(안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마. 도지사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5조 제4항) 바.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5항) 사. 도지사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제6항) 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6조) 자. 도지사는 피해산업에 대한 해외 판로개척, 상설전시․판매지원 등 홍보활동과 피해산업의 애로 및 건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7조) 차. 도지사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에 따른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종합대책위원회를 19명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카. 위원회의 기능은 정보의 제공 및 의견 수렴과 지역내 갈등 조정,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제도의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종합대책 수립과 실태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9조) 타. 위원회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와 설문조사, 관계 전문가 및 단체에 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및 운영방법, 안건처리 절차 등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10조) 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08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