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04-1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0회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승재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이남옥 이병열 최중협 유지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4-10 2009-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6 수정가결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하고 조례의 잘못된 인용조항을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8조 내용 중에 “참고인”을 포함한다. ○ 안 제9조 내용 중에 “제5조”는 “제8조”로 한다. ○ 조문배열 정비(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안 제1조부터 제10조)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 사용 -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 2)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 ①위원회의 ⇒ ① 위원회의 3)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 당해 ⇒ 해당 4) 띄어쓰기 등 조정 - 각호 ⇒ 각 호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17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