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9-04-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0회

심사경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4-07 2009-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0 수정가결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24 2009-04-24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4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상 영어마을의 명칭 및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하고, ○ 현재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양평캠프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법인과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영어마을의 명칭 및 위치 등에 관한 법적근거 명문화(안 제3조) 나. 경기도가 출연한 법인의 설립․운영근거와 민간위탁한 영어마을의 관리․운영 근거를 이원화하여 법적지위 명확화(안 제5조, 안 16조) 다. 경기영어마을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명문화(안 제16조) 라. 민간위탁한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 마. 수탁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마련(안 제18조) 바. 도지사는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할 ?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영어마을의 이용대상, 교육비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20조, 제21조) 아.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교육 실시 등에 관한 지원규정 마련(안 제22조) 자.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영어마을에 보조금을 지금하여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4-24 공포번호 3893
공포일 2009-05-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