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3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04-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0회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4-07 2009-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0 수정가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24 2009-04-24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4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경기도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도지사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시책들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다.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실공사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라.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마. 부실공사 신고의 포상금 지급 및 제한․제외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바. 부실공사의 등급분류(3등급)에 따른 부과 벌점과 부실공사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을 규정함. (안 별표1, 별표2)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4-24 공포번호 3899
공포일 2009-05-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