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04-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0회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주상 이주석 임영신 박덕순 김보연 김의현 김형식 임종성 조복록 조봉희 차희상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박호남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이성환 이우창 박명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4-07 2009-04-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15 원안가결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24 2009-04-24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4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자치행정과-13546호 2008. 5. 9.) 및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개정(경기도 조례 제3831호 2008. 12. 30.)에 따라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규정되어 “경기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5조 및 제6조, 제7조) 나. 행정(2)부지사 담당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규정을 폐지함.(현행 제8조제2항) 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현행 제11조)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4-24 공포번호 3894
공포일 2009-05-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