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0회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우형 이재혁 이희영 임영신 임진혁 천동현 최점숙 한충재 신광식 김경호 김인종 김학진 김홍규 박창석 박형국 서영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4-07 2009-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0 원안가결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24 2009-04-24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4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08년 3월 21일과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와 변상금,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감면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인 도로점용료, 변상금,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명에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명) 나. 현행 조례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의 부과대상)를 삭제하고, 이를 안 제2조(정의)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 다. 상위 법령의 체계에 따른 조례 체계의 정비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2장) 라.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점용료가 많은 경우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안 제4조) -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음 (안 제4조제2항제2호) -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음 (안 제4조제3항) 마. 주택진입로의 도로점용료와 관련하여 점용료 면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안 제6조)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행로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제1항제4호) - 또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제2항제1호) 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정도에 따른 점용료 감면 기준을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한 정비를 실시함. (안 제명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별표 1, 별표 2)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4-24 공포번호 3898
공포일 2009-05-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