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7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9-03-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9회

심사경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3-11 2009-03-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3-20 수정가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03 200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03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08. 2. 15)에 따라 도지사의 평생교육에 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평생학습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평생교육기관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학습자의 만일 사고에 대비하여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7조) 마.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4-03 공포번호 3889
공포일 2009-04-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