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02-1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8회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박광진 박문수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유지훈 이남옥 이우형 이항원 최중협 김영복 김진경 강석오 김승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2-11 200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09-02-13 원안가결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2-20 2009-02-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도지사는 보존가치가 있는 노령수목, 명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연차적으로 보호수의 주변을 보호수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2006. 12, 법제처)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정리 2. 주요내용 가. “보호수” 및 “보호수 공원” 용어 정의(안제2조) 나. 도지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안 제13조). 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안 제14조). 라. 조문 내용 가운데 “제32조”는 “제42조”로 수정함(안 제20조). 마.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권고 할 수 있음(안 제22조).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2-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