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9-01-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8회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기수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고영인 조봉희 최중협 최지용 황선희 김제연 박영철 송찬규 신광식 염동식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재혁 전동석 정금란 정문식 김영환 정인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2-03 2009-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2-16 수정가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2-20 2009-02-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도지사에게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관련학과를 대학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전부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의 근거와 실질적 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안 제1조) 나.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을 현행화 함.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에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과 “남북문화교류협력의 증진방안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을 부가함 (안 제8조) 라. 실무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 증진방법의 제시와 필요한 관련연구를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도지사가 도내 소재하는 대학교나 대학 등에 북한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학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2-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