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8-12-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8회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엄종국 이남옥 이우창 이우형 이항원 임영신 조봉희 차희상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심진택 김영복 김의현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창석 박호남 신계용 강석오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2-03 2009-02-12
의결일 처리결과
2009-02-12 수정가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2-20 2009-02-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ㆍ시행(2008. 5. 26.)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과 용어변경, 새로운 장사시설 신설내용을 반영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6. 12)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새로운 장사시설 “자연장지” 내용을 법령에 맞추어 신설ㆍ변경함. (안 제2조, 제3조, 제12조)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 사용 2)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3) 조와 조 제목은 붙여 씀 4)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 어려운 한자의 순화 또는 한글식 표현 ∙ 자 ⇒ 사람, 인 ⇒ 명, 기타 ⇒ 그 밖에 등 - 일본식 표현의 순화 ∙ 호선 ⇒ 서로 뽑는다 -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내지 ⇒ ~부터 등 -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 ∙ 이라 함은 ⇒ 이란, 라 함은 ⇒ 란, ~의하여 ⇒ ~따라, ~의한 ⇒ ~따른 등 5) 본칙의 조문수가 30조 미만으로 “장” 삭제함 - 장․절 구분 불필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2-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