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8-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남경순 김현복 김한명 김영복 김수철 김광선 이해문 이용선 이백래 이경영 유재원 박천복 박수호 강석오 김기선 최지용 전진규 장윤영 임응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1-25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원안가결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재래시장의 상점가 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도록 육성하고, 대형 유 통회사의 운영에 따른 재래시장 영세 상인의 경영 압박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래시장의 상점가 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도록 육성하고, 대형 유통회사의 운영에 따른 재래시장의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재래시장의 상점가 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도록 육성하고,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정책수행에 대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재래시장의 상인에 대한 자구노력 등 상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와 부대 관련 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마.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사업주체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 하여 영세상인 및 상인의 금융지원에 대하여 지원을 중소기업육성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 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39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