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62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08-1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3-13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내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의 토양이 동물배설물로 인한 기생충 및 세균감염에 의해 오염될 수 있음 나. 이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을 깨끗하게 하는 시․군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토양오염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에 대한 위생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에서 기생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고무매트의 사용을 자제하고 토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내 토양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토양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등이 접근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오염 검사는 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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