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방재율
공동발의 유광혁 이기형 이선구 이원웅 이진 이필근(수원1) 최경자 고찬석 권정선 김미숙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6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변호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월 30만원 이내에서 월 50만원 이내로 상향하여 양질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신설과 현행 조례에서 잘못 기술하고 있는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여 제대로 된 자치법규로서 기능을 하도록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402
공포일 2019-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