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8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1-26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2-16 |
2019-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하려는 때에 미리 관계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도 듣게 함으로써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의 명칭을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489호, 2018. 3.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제2호).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2-1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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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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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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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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