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7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염종현
공동발의 김철환 남종섭 박윤영 성수석 소영환 이영주 고은정 권정선 김성수 이필근(수원1) 장태환 정윤경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이에 최근 급부상하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82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