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번호 56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6-10-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16회
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태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6-10-17 2006-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06-10-17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6-10-24 2006-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06-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지방자치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복지지원·취업알선·자녀 교육 지원 및 경기 남·북간 지역 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점검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08. 6. 30까지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