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국중범
공동발의 국중현 김동철 김용찬 박근철 서현옥 이명동 임창열 정윤경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방재·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합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9조제1호부터 제4호).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50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