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갑철
공동발의 국중범 국중현 김경호 김동철 김용찬 김우석 남종섭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이명동 임창열 정윤경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전담의용소방대원의 1일 출동대기근무 수당을 1일에 최대 6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최대 8시간으로 연장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8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