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미림
공동발의 채신덕 허원 김인순 김종찬 남운선 박옥분 손희정 김원기 송치용 오진택 이애형 이진연 이혜원 윤용수 전승희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경기도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인구교육 정책위원회의 대행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에서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66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