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2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태형
공동발의 박성훈 배수문 심규순 김강식 김용성 안기권 이은주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도지사가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1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25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