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용찬
공동발의 남종섭 배수문 서현옥 정윤경 조성환 최갑철 국중현 권정선 김동철 김용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을 “경기푸른미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경기푸른미래관의 기능을 인재 양성에서 취약계층 보호로 전환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 수정함(안 제1조).

○ 경기푸른미래관의 기능에 시설 유지·관리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 원활하고 안정된 경기푸른미래관 운영을 위해 위탁 대상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함(안 제4조).

○ 경기푸른미래관 입사 자격에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의 경기도 거주기간을 2년으로 하여 경기도민의 권리 강화함(안 제5조1항).

○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해 수탁자의 보조금 요구안을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으로 정비함(안 제7조3항).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7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