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창열
공동발의 김동철 김용찬 남종섭 배수문 서현옥 정윤경 조성환 최갑철 심규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자와 부적격자에게 수여된 포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부상품 등 환수함(안 제13조).

○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을 수정하고, 별지 제4호 공적조서 서식 중 학력정보 기재란 삭제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5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