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진
공동발의 이은주 장대석 고찬석 김경근 김용성 김재균 김판수 방재율 유광국 이기형 이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교원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177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