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9호).
나.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01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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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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