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강식
공동발의 김달수 김봉균 민경선 양경석 이원웅 이종인 정윤경 지석환 채신덕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현행 조례의 ‘회계감사’라는 표현이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토’ 업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회계전문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지난 3월 29일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 검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 정산 검증인을 ‘회계사·세무사’로 규정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3, 김강식 의원 대표발의)을 마련하였으나, 

― “검증”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거나 수탁사업자의 불편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여러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였음.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