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은주
공동발의 방재율 이기형 이나영 이진 장대석 장태환 조재훈 천영미 고찬석 김재균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보고 및 동의의 예외조항에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경기도의회의 위원회 개편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제1교육위원회로 수정함(안 제6조 , 제7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58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