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염종현
공동발의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인순 박세원 송치용 안혜영 유광국 유영호 정윤경 조성환 권정선 김강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3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기관의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안 제2조제9호). ○ 경기도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나 기관의 임원을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55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